신설 규제, 中企엔 3년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7일 03시 00분


정부 ‘2016 규제정비종합계획’ 발표
“우리 경제 생존, 규제개혁에 달려”… 드론-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
‘최소한만 금지’ 네거티브 방식 적용… 공공조달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앞으로 규제가 신설될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혁신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에게는 최소 3년간 적용이 면제된다. 3년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가 연장된다.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6월부터 적용을 완화하거나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 수단으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실천과 성과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최소한의 금지사항 외에 모든 활동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심사 제도를 신산업 분야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산업 투자위원회’는 기업들이 건의하는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 폐지를 원칙으로 검토한다.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유망 신산업 8대 분야에서 생애주기별 규제를 전수 조사한 뒤 국제 수준과 비교해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재설계할 계획이다. 각종 중복 보고로 인한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필요한 보고는 폐지한다.

벤처기업들이 진입하는 데 커다란 장벽이 있었던 공공조달 시장도 대폭 손질한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는 ‘공공조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찰 제한 관련 규제들을 개선할 계획이다. 입찰 조건으로 과도한 실적과 무리한 납품검사를 요구하는 공공조달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조달계약 규정이 정비 대상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규제정보 포털사이트 등과 연계해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격월로 개최하고, 중앙-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경제단체 및 분야별 옴부즈맨으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수 부처가 관련되는 규제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각 부처와 협업 TF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2014년 3월 말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1년 9개월여간 규제개혁을 통해 3992건의 규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00개 대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152건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 총 5조71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규제개혁#드론#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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