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 2명이 거액의 달러를 현금으로 소지한 채 스리랑카에서 비행기를 환승하려다 적발돼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오만을 출발한 이들은 14일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 공항에서 15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소지한 채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스리랑카에서는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보유한 사람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직접 현금을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지한 돈은 오만 건설 현장에서 받은 자신과 동료들의 월급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일 통과시킨 새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사실상 북한의 국제 금융 활동을 금지시켰다. 북한 당국과 외화벌이 담당자들은 이전에도 러시아와 중국, 중동 등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은행이 아닌 현금 운반 방식으로 본국으로 들여왔다.
스리랑카 경찰은 입국이 아닌 환승 과정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처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리랑카를 관할하는 주인도 북한대사관도 스리랑카 정부에 이들을 풀어주고, 현금도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