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논설위원과 사회부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토론회에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위헌 여부를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말 이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가 심리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위헌 여부도 법 시행이 예정된 9월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부패 규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영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계류 중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박 소장은 “정치권이 제 기능을 못해 생긴 갭을 헌재가 메워야 한다”면서 “입법 전에도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는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