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을 공천효력 정지… 주호영 신청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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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0]유승민 탈당
이한구, 부결된 재심안건 재의결… 법원 “일사부재의 위배” 첫 제동

새누리당의 공천 내홍이 법정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3선·대구 수성을·사진)이 법원에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공천 등록을 하루 앞둔 23일 대구 수성을을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공천한 결정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4·13총선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최고위원회의 재심 요구에 대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섣부른 ‘반려’가 화근이었다. 재심 당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에 따라 공관위원 11명 중 8명이 찬성해야 했지만 7명에 그쳤다. 절차상 부결된 것이었지만 이 위원장은 ‘반려’ 입장을 밝혔고, 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되자 다시 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했다. 이어 공관위는 추가 공모를 통해 이 전 부지사를 공천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표결하지 않는다는 원칙인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후 11시경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의 공천 효력이 정지된 것일 뿐 자신에 대한 공천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무소속 출마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의원들과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류성걸 의원(초선·대구 동갑)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에서 대형 현수막을 교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였던 경력을 없앴다. 앞서 권은희 의원(초선·대구 북갑)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주호영#공천#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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