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새누리당 총선 홍보? ‘노동 개혁 광고’ 선거법 위반 논란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3월 24일 15시 08분


사진=고용노동부 노동 개혁 공익광고 캡처
사진=고용노동부 노동 개혁 공익광고 캡처
고용노동부가 ‘노동 개혁’ 홍보 취지로 제작한 공익 광고 영상 속에 새누리당을 연상시키는 빨간색이 다수 등장해 선거법을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8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된 이 영상 속엔 빨강 니트를 입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 등장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빨강색 목도리, 모자, 머리띠 등을 착용하고 있다. 메시지를 전하는 글자와 배경색도 모두 빨갛다.

앞서 이달 초 고용노동부는 총 20억 규모의 예산을 집행해 KBS와 노동개혁을 위한 공동캠페인 업무협약(MOU)을 맺고, KBS 9시뉴스 이후 이 공익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이에 일부 시청자는 이 영상이 새누리당을 연상시킨다며 보기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노동 개혁 공익광고 캡처
사진=고용노동부 노동 개혁 공익광고 캡처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민세금으로 만든 고용부의 노동개악 홍보 동영상이 새누리당을 연상시키는 빨간색.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하자 산타클로스복장이라고 우겨. 요즘 산타는 고용부처럼 시민 호주머니까지 턴다? 산타 명예 회복 필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주축이 된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이 영상이 정부정책 및 특정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의 도입 배경 및 텍스트,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주었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새누리당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러한 연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영상 전반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준 것은 이런 연상작용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선관위가 고용노동부의 ‘인턴지침광고’ 영상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영상에서 붉은색을 주로 쓴 것은 청년에게 일자리 희망을 선물하는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빌린 것일 뿐 새누리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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