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파문’으로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된 윤상현 국회의원이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록을 유출한 인물을 찾아 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윤상호)는 윤 의원이 18일 ‘막말 파문’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찾아달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취중에 개인 간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유출자를 밝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는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종합편성TV 채널A 8일 윤 의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욕설 파문’을 최초로 보도했다.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지난달 27일 한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 버리려 한 거야”라는 격한 표현의 말이 담겼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녹취록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되자,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24일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녹취록을 유출한 인물이 대화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녹취록을 언론에 전달한 인물이 윤 의원과 직접 통화한 당사자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시각이 지배적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