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구제를 종전과 같은 대출이 아닌 직접 보전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뒤 불가피한 범위에 한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관계자는 27일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를 대출 방식으로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피해보전 방식의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직접 피해보전이란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유동자산은 경협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입주기업 가운데 유동자산 손실을 보전해 주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회사는 1곳도 없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실태조사가 마무리돼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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