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 사는 조모 씨(39·여)는 선거공보물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4년 전 19대 총선 때 1건이었던 해당 지역구 의원의 전과가 2007년 음주운전 등 3건으로 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6일 4·13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19대 총선 때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만 공개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 총선부터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규정이 바뀌면서 밝혀진 것이다.
○ 음주운전 후 첫 ‘금배지’ 도전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로 재직하던 2005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냈다. 강 의원은 영농법인 사장으로 있던 2010년 5월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냈다. 2년 뒤 19대 총선에서 강 의원은 통합진보당 후보로 당선돼 첫 ‘금배지’를 달았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국민의당 정호준 의원은 19대 총선을 8개월 앞둔 2011년 6월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을 냈고 석 달 뒤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냈다. 19대 총선은 정 의원이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첫 국회의원이 됐던 선거다.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도 선거 9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 ‘음주운전 의원’이 ‘음주운전 후보자’ 청문
2014년 7월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됐던 정성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여야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본 위원도 술을 마시고 운전했던 경험이 있어 반성을 한다”면서 “공직자로서 주변을 계몽해서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조정식 의원(음주측정 거부)은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등의 논란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후보자께서 특권의식 논란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 음주운전 외에도 전과 급증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음주운전 외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전과가 4건 있었다. 전 의원 측은 “벤처 버블이 꺼질 때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나면서 책임을 지다가 그런 것”이라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소명이 됐다”고 해명했다. 정보기술(IT) 기업을 경영하던 시절 방문판매업을 하려 했는데 직원 실수로 공시를 안 해 연대 책임을 졌고, 결제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난 뒤 유통되면서 사기죄가 됐다는 것이다.
더민주당에선 신정훈 의원이 전과가 3건에서 5건으로 늘었다. 2000년 9월 음주운전을 비롯해 2007년 나주시장 시절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및 상해로 벌금 1500만 원을 낸 게 추가됐다. 신 의원 측은 “관련 법적 사항을 풀고 하려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할 수 없어서 책임을 감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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