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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 외교부 “北 종업원들, 합법적 여권 갖고 출국” 공식확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4-11 18:23
2016년 4월 11일 18시 23분
입력
2016-04-11 17:45
2016년 4월 11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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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중국 외교부는 11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출과 관련, 이들이 합법적인 여권을 갖고 출국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공안 부문에 확인한 결과 이들(북한 종업원들)이 합법적인 신분증을 갖고 6일 새벽 중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도착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 대변인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안당국은 중국에 거주하는 일부 북한인들의 실종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북한 국적자 13명이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루 대변인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합법적으로 중국에서 출국한 것이지 불법으로 월경한 북한인(탈북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를 사전에 인지, ‘묵인’ 내지 ‘방조’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이들의 출국이 합법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하며 다른 탈북자 문제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루 대변인은 탈북자 정책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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