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용 국적 포기자 상속-증여세 중과세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2일 03시 00분


고위공직자 본인에 인사 불이익도

정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벗어난 사람에게 재산 상속 시 불이익을 주는 한편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달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입찰 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연구용역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재미동포 가수 유승준에 대해 국내 입국 및 취업 금지 조치를 취한 것 외에도 ‘세금폭탄’을 통해 ‘제2의 유승준’을 확실히 막겠다는 것이다.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한국 국적 포기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한국에서 출생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이 자동 상실돼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고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해 군 복무를 마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제안요청서에는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경우 고위 공직자 본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포함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적포기#병역회피#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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