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유권자 7명, 정당 투표 못해…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 투표용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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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3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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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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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를 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것.

유권자 1인당 총선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 장을 받아야 하지만,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선관위 측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이들이 정당투표는 못했지만 후보 투표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원이 확인돼 정당투표를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이 추가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동일인임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추가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 등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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