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유권자 7명 정당투표 못해…용인서는 실수로 1장 더 배부, ‘훼손‘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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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3일 16시 35분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경기도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정당 투표를 하지 못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유권자 1명에게 실수로 투표용지 한 장이 더 배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제20대 총선 선거일인 13일 오전 9시경 용인시 기흥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 사무원이 20대 여성 유권자에게 실수로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배부했다.

투표소 선거 사무원들은 이날 후보투표 용지 1장이 사라진 것을 알고 용지를 찾던 중 20대 여성 유권자 A씨가 “나한테 1장이 더 배부됐다. 남는 용지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무원들이 휴지통을 뒤지는 사이 A 씨는 귀가했다. 선관위는 쓰레기통에 든 투표용지를 찾아냈지만 자세한 경위 파악을 위해 오전 11시경 경찰에 신고했다.

이 외에도 이날 용인시에서는 유권자가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사례가 잇따랐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제2투표소에서는 70대 여성 B 씨가 투표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구했으나,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불가하다는 말을 듣자 투표용지를 일부 찢어 훼손했다.

기흥구 동백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10대 여성 C 씨가 기표한 뒤 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경찰에 고발됐다. C 씨는 “원하는 것과 다르게 기표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흥구 신갈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60대 여성 D 씨가 “지지정당을 엉뚱한데 기표했다”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적발됐다.

투표용지가 훼손될 경우 무효로 처리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것.

선관위 측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이들이 정당투표는 못했지만 후보 투표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등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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