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당선인 104명 입건해 3명 중 1명꼴…19대보다 32.4%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4일 14시 15분


코멘트
사진 동아DB
사진 동아DB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의 35%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당선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선거법 형태는 흑색선전이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104명(34.6%)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고 14일 밝혔다. 19대 총선 직후 당선인 입건자(79명)보다 25명이나 많은 수치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104명 중 98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1명은 재판에 넘기고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입건된 당선자(104명)의 53.9%(56명)가 흑색선전사범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입건된 총선 후보자도 19대 총선에 비해 크게 늘었다. 검찰은 총선 후보자 1451명을 입건하고 31명을 구속했다. 19대 총선 당시 입건자(1096명)보다 32.4%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20대 총선이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부터 격전이 펼쳐지는 등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20대 총선은 역대 최초로 금품선거보다 흑색선전이 더 판을 친 선거로 기록됐다. 불법선거 유형으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1.7%(606명)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금품선거사범이 17.9%(260명), 여론조작사범이 114명(7.9%)로 뒤를 이었다. 19대 총선에 비해 흑색선전 사범이 10% 이상 증가했고, 금품선거사범은 13% 가량 줄었다. 여론조작 사범은 19대 총선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났는데,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총선이 끝났지만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3일까지 선거사범이 더 있는지 밝혀내 부정선거사범 처벌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19대 총선에서 당선자 30명을 기소했고 최종적으로 10명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