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북한인권법 통과에 따라 9월까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만들려는 통일부가 그동안 정부를 대신해 북한 인권침해를 기록해온 민간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은 17일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새로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만들면서 우리가 그동안 구축한 자료와 노력을 사장시키려 한다”며 “이는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북한인권기록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업’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윤 소장에 따르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999년부터 17년간 탈북자정착시설인 하나원에서 탈북자 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기록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 인물이 포함된 8만여 건의 방대한 북한 인권침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직접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기록하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비공개로 조사를 위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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