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공천을 미끼로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4·13 총선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서 승리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가 수 억 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준영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 씨(64·구속 중)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 억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박준영 당선인이 신민당 대표를 지낼 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달라며 3억 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준영 당선인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15일 전남 무안군의 박준영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김 씨를 경기도 자택에서 체포했다.
3선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준영 당선자는 지난 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김민석 전 의원의 원외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당에서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후 3월 14일 국민의당에 입당했으며, 4·13 총선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104명(35%)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그중 98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1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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