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날에 이어 22일 또다시 해외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북한 주민 13명에 대해 “유인 납치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북한에 남은 가족과의 상봉을 허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충복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은 이날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13명의) 가족의 절절한 요청에 따라 그들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보내기로 했으니 자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실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상봉 요구에 대해 통일부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진 탈북이며 상봉요구도 국제관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충복은 “귀측은 ‘국제관례니 뭐니 하는 부당한 구실 밑에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할 것이 아니라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귀측 당국이 납치한 우리 공민(주민)에게 회유와 기만, 귀순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자료가 우리 측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우리 공민을 납치한 죄 위에 반인륜적인 2중, 3중의 죄를 덧쌓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통지문의 전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가족 대면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북한이 통신선을 모두 끊은 상태이고 남북 간에 군 통신선이나 판문점 채널로 통지문이 온 바 없다”며 “대한적십자사 측에도 통지문이 팩스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통지문 전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내용을 통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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