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탈북자 막기 위해 ‘휴대폰 단속·탈북자 처벌 강화’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4월 26일 10시 48분


최근 북한이 주민의 불법 녹화물 및 휴대전화 사용 단속을 강화하고 탈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통일연구원은 2014년 말~2015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86명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16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 탈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이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 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가 강화되면서 탈북자들에게는 주로 교화소에 수감해 노동시키는 ‘노동교화형’이 내려지고 있다. 2회 이상 탈북을 시도했을 경우 노동교화형이 내려져 왔으나, 2014년부터는 횟수에 관계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되고 있다.

탈북자의 가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다. 가족 중 다수가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소지 등의 빌미로도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불법 녹화물 및 휴대폰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이와 함께 불법 녹화물 및 휴대폰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중 국경지대에 전파 장벽 및 전파 장애기를 설치하고 독일의 첨단 전파 감지 장비를 도입하는 등 북한 주민의 영상물 시청과 휴대폰 사용 방해를 강화했다. 심지어 국가안전보위부 산하에 주민의 ‘손전화’를 단속하는 전담조직까지도 신설했다.

그러나 당국의 이 같은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은 주로 중국에서 나오는 값싼 녹화기로 불법 녹화물 시청과 유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휴대폰 사용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실제 한 탈북민은 “2013년 9월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한국영화, 음악 시청 및 청취 발각 시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이 내려왔다”며 “시범케이스로 총살당한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 유명무실한 사회보장 제도

북한 내 각종 사회보장 제도는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로연금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한편 세금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음에도 여러 가지 명목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핵실험을 계속한다면 일반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 수준은 제자리에서 겉돌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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