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실제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면서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발언으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종 경조사비와 선물의 범위까지 제한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법은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당장 개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법 시행 이전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스스로는 개정할 권한이나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며 “(김영란법을) 내수와 연결하기보다는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달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9월 법 시행 이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직자 골프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여기(국내)서는 눈총에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전부 해외로 가니까 내수만 위축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골프 금지령으로 해석된 ‘(공직자가) 골프를 칠 시간이 있겠느냐’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골프)까지 하려면 바쁘겠다고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며 “(저의) 이야기는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 내가 말조심을 더 해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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