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휴일에 어린이집 이용 가능…“1명이라도 수요 있으면 당번 교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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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8일 13시 37분


임시휴일 어린이집 이용 가능… 복지부가 휴일 보육료 지원

임시휴일 어린이집 이용 가능 (사진=동아일보DB)
임시휴일 어린이집 이용 가능 (사진=동아일보DB)
보건복지부는 5월 6일 임시공휴일에도 맞벌이 부부 등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임시공휴일 지정·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육 수요가 있을 시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만약 1명이라도 임시 공휴일에 나오기를 원하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14일 지정된 임시공휴일의 경우 어린이집 67.2%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 휴일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1일 보육료의 150%에 해당하는데 만 0세 반 이용 아동의 경우 2만7261원, 만 1세 반 이용 아동은 2만4000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을 즉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긴급보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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