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여야 3당의 쟁점 법안 사전 조율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19대 국회는 끝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급한 민생과 안보 관련 법안 등은 고스란히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원 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20대 국회는 6월에나 가능한 데다 이 법안들은 다시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9대 마비시킨 쟁점 법안 대부분 폐기될 듯
당초 여야 합의 가능성이 가장 컸던 법안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난달 입법 촉구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문 초안에 포함됐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빠졌고, 15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상임위만 해도 9개에 육박해 19대 국회 처리는 무리”라고 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금융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야당이 “보건·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4년 가까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사실상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1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늘리고 민간기업에도 의무고용제를 도입하도록 한 이 법안은 당초 여야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합의가 점쳐졌다. 하지만 이날도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인위적인 고용 할당은 임시방편에 그친다”며 난색을 표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역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합의 처리는 물 건너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회에서 잘 협의해 달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당 박주민 당선자는 이미 20대 국회용 개정안을 개원 즉시 발의하기로 했다. 모든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동의 없이 환자 동의만 있으면 조정 절차에 돌입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17일 법사위에서 최종 판가름이 나지만 여당이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무(無)쟁점법안 논의도 못 한 채 폐기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결과 19일 본회의에서는 100건가량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만96건 중 1만 건에 이르는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9일 자동 폐기된다. 이 중에는 스토킹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방지법, 국내에 국제중재 시장을 만들어 불필요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중재산업진흥법 등 시급한 민생·안전 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자동 폐기된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와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일각에선 19대 국회에서의 ‘입법 파행’이 20대 국회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차기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여야가 여전히 19대 국회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면서 “20대 국회 역시 결국 협치보다는 교착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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