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폐기 법안 18代보다 3508건 많아… 살균제 피해구제법도 결국 무산
의료사고 구제 ‘신해철법’ 통과… 8월도 임시회 열어 상시국회로
19대 국회의 끝은 ‘속전속결’이었다. 19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법안 12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무능’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던 19대 국회는 이날도 수박 겉핥기 식 의결로 마무리됐다. 19대 국회가 미뤄놓은 9809건의 미처리 법안은 29일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 절반 이상 법안 자동 폐기
이날 본회의에선 ‘신해철법’을 포함해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해 월세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했다. 폐회 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2개 분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782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날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8013건에 그쳤다. 9809건의 법안들이 폐기될 상황이어서 18대 국회(6301건) 때보다 3508건이나 많다. 19대 국회가 정책을 위한 논의를 등한시한 결과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주요 민생법안들 자동 폐기
총선 이후 여야 3당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자”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던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한 차례의 심의도 하지 못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각 당이 추진하던 굵직한 법안은 결국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사법시험 존치법)도 처리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법안 상당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롯데법’도 폐기됐다. 공정위가 심혈을 기울여 온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도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금융 관련 법안들도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정부·여당은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들 법안을 즉각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4·13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되면서 조속한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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