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임기내 공포 안하면 법안 자동폐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與 김진태 “거부권 행사 필요없어”… 野-전문가 “의결 됐으면 법률 확정”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4일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이 19대 국회 임기(29일) 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회기불연속 원칙 때문에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30일부터는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해외 순방을 떠나면 그 사이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 제51조는 회기계속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로 의원들 임기가 끝났을 때 폐기된다는 것”이라며 “그 대상도 국회에서 ‘의결’이 되지 못한 부분이지 대통령의 ‘공포’ 등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이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통과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헌법 53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된다고 돼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19대국회#법안#자동폐기#김진태#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