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또 다른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쏠리고 있다. 국회가 의결해 이송한 이 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2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회가 ‘상시 청문회법’을 정부로 이송한 23일부터 관련 부처와 헌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법제처 검토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무적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법제처에서 검토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행정부 권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인식이 강하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 출발부터 야권과 정면충돌하게 된다는 점이다. 여야 ‘협치’는 물 건너가는 셈이다. 헌재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를 아예 각하 결정한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진 않았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벌써부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연일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무리하게 해석해 19대 임기의 법안을 폐기한다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돼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이고 상시 청문회법은 행정부에 대한 권한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지만 두 법의 연관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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