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경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위해 그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자는 측과 이로 인한 경제 활동 및 소비 위축을 걱정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상시청문회법은 행정부처의 업무를 보다 더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국회 측과 그로 인해 업무와 행정 마비를 걱정하는 행정부처의 반대가 각각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독자로서 시시비비를 떠나 이처럼 뜨거워지고 가열되는 사회적 논란이 ‘시끄럽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갑고 기쁘다. 이러한 공방은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더 투명하고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한 계단 도약하려는 몸부림이고 진통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선진 국가 도약을 위해서 사회적 상호 견제와 감시 시스템 구축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대부분은 국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부 분야 기관이나 공직자들이다.
어떤 정책이든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입법은 없다. 이때 필요한 판단의 대원칙은 ‘주인’인 국민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해당 입법이 좀 불편하더라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가치라면 추진돼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정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나머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점차 보완 수정해가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누가 주도권을 쥐는가를 떠나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경제력을 잃게 되는데, 아내가 남편을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소득이나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땅의 남편이나 아버지들이 우리의 형편상 직장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여건을 감안한다면 어찌 직장을 떠난다 하여 남편이나 아버지를 홀대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퇴직하면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고 위로하며 앞으로 살아나갈 방도를 가족끼리 의논해 세우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외로움과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하든지, 가정에서 소외감을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