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견제시스템, 불편해도 도입필요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최근 우리 사회의 감시 견제 시스템 정착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입법 몇 가지가 뜨거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자 A8면에 보도된 권익위원회 주최 ‘김영란법 공청회 찬반 공방’24일 A1, 3, 4면에 보도된 ‘국회 상시청문회법 위헌성 검토’ 등이다.

김영란법의 경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위해 그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자는 측과 이로 인한 경제 활동 및 소비 위축을 걱정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상시청문회법은 행정부처의 업무를 보다 더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국회 측과 그로 인해 업무와 행정 마비를 걱정하는 행정부처의 반대가 각각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독자로서 시시비비를 떠나 이처럼 뜨거워지고 가열되는 사회적 논란이 ‘시끄럽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갑고 기쁘다. 이러한 공방은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더 투명하고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한 계단 도약하려는 몸부림이고 진통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선진 국가 도약을 위해서 사회적 상호 견제와 감시 시스템 구축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대부분은 국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부 분야 기관이나 공직자들이다.

어떤 정책이든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입법은 없다. 이때 필요한 판단의 대원칙은 ‘주인’인 국민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해당 입법이 좀 불편하더라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가치라면 추진돼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정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나머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점차 보완 수정해가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해치 부산 금정구

 
▼퇴직 남편 노고에 감사해야▼

21일자 1, 10면 ‘퇴직하니 찬밥신세…황혼이혼, 남편의 반란’을 읽었다. 과거에 이혼 상담자의 상당수가 여성이었는데 요즘 들어 남성들이 훨씬 많다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부장제가 무너지고 여성들이 가정의 중심으로 부각했다는 의미라고 본다.

누가 주도권을 쥐는가를 떠나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경제력을 잃게 되는데, 아내가 남편을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소득이나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땅의 남편이나 아버지들이 우리의 형편상 직장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여건을 감안한다면 어찌 직장을 떠난다 하여 남편이나 아버지를 홀대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퇴직하면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고 위로하며 앞으로 살아나갈 방도를 가족끼리 의논해 세우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외로움과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하든지, 가정에서 소외감을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
 
우윤숙 대구 달서구
#감시 견제 시스템#김영란법 공청회 찬반 공방#국회 상시청문회 법 위헌성 검토#퇴직 남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