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두고두고 정부에 부담될 법’ 인식… 19代 종료 안 기다리고 ‘원칙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결국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한 것은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다 원칙을 택한 결과다.
이 법안이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청와대 참모들은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권)보다 거부권 행사 명분이 약하고, 여소야대 체제에서 협치(協治)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박 대통령도 이 법안이 행정부에 미칠 영향과 정무적 판단 사이에서 고심했지만 이 법안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더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에도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대통령도 정치적 파장을 예상했지만 ‘두고두고 행정부에 부담이 될 법안을 그냥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22일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부 참모가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22일)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23일)도 공개적으로 국회법 개정안 반대를 밝혔다. 청와대 내에서는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보다 이번 개정안이 행정부에 미칠 피해가 훨씬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당정청의 의견에 직간접으로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때부터 청와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19대 국회 임기 안에 이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자동 폐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이 팽팽했고, ‘꼼수’ 논란이 예상되자 박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거부권 행사라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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