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5·18 비방 처벌法’ 발의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3일 03시 00분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벌금… 박지원 주도… 의원 38명 전원서명
“과잉입법” “필요하다” 의견 갈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법안에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 38명 전원이 서명했다.

법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할 때 정부가 5·18민주화 유공자 또는 그 가족이나 유족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는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및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과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법인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특별법에 따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적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예외를 인정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명예훼손 등보다 5년 이하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부분은 형평성 문제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국민의당#박지원#5·18 비방 처벌법#발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