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甲질 방지 준수사항 마련
공무 목적 아닌 부부동반 외유 지원-공무원 개인행사 동원 등 7가지 ‘금지’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은 4월 16일 8박 9일 일정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출장에는 안 시장의 부인이 동행했다. 창원시는 안 시장 부인의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료 858만 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했다. 이후 항공료 부당 지원 논란이 일자 지난달 안 시장은 항공료 전액을 창원시에 반납했다.
전남 나주시는 여성 공무원에게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200회에 걸쳐 강인규 시장 부인의 수행원 역할을 맡겼다.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는 공무원이 민간인 신분인 단체장의 부인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논란이 일자 올 3월 나주시는 “불합리한 의전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부인들의 ‘갑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 예산을 받아 남편의 출장에 동행하고 직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쓰는가 하면 인사에 개입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일부 단체장의 비뚤어진 의식 탓이 크지만 부인에 대한 지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시장 군수 등 단체장 부인들이 공무원과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단체장이 부부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갈 때 공무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부인의 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출장 대상 기관에서 부부 동반으로 초청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함께 참석하는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만 여비를 줄 수 있다. 단체장 부인이 공무원을 개인 행사에 동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필요할 경우 공식 행사에서만 수행·의전할 수 있다.
이 밖에 단체장 부인의 바자회나 친목모임 등에 부하 직원의 부인을 동원하거나 관사에 있는 물건을 허가 없이 교체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체장 부인의 부당한 인사 개입도 감사 등에서 철저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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