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경찰 3년간 어버이연합 집회 모두 허용…세월호 집회 불허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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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9일 17시 21분


경찰이 최근 3년 간 어버이연합의 집회 신고를 단 한 번도 불허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밝혔다.

박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인데 이중 경찰이 ‘금지통고'(불허)를 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이 어버이연합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신고 61건을 불허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정한 불법적 요건이 있으면 경찰이 불허할 수 있는데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박주민 의원이) 금지 통고됐다고 밝힌 61건은 광화문 광장∼청와대 구간에 신고된 집회”라며 “이는 사실상 주요 도로에서의 행진을 뜻해 적법하게 금지 통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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