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2∼2015년 147개 사건에 대해 과징금 5조2417억 원을 부과했다가 절반이 넘는 55.7%(2조9195억 원)를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과징금을 높게 산정한 뒤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과도한 재량권을 갖고 대폭으로 깎아줬다.
기본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는 처음엔 147개 사건에 연루된 695개 기업 중 70.7%(466개 기업)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런 다음 세 차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잣대 변경의 명확한 기준도 없는 고무줄 감액을 해줬다. 특히 과징금을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에서 기본과징금의 33%(1조7305억 원)를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여론의 비판이 비등한 사건에는 과징금을 세게 부과했다가 추후에 재량권을 남용해 기업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과징금의 산정과 감액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상위법에 없는 △현실적 부담 능력 △시장 여건 등 감액 사유를 추가했고, 고시를 통해 과징금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전체 695개 기업 중 24.6%(171개 기업)가 과징금을 50% 넘게 감액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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