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중국 어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우리 군경과 유엔군사령부가 9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 지역에 '민정경찰'을 투입,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제3국의 선박을 단속하는 작전을 실시한 것.
우리 군경이 이 수역에 진입하는 것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민정경찰은 해경과 해군, 해병대, 유엔사 군정위 요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고속단정(RIB) 4척을 이 지역에 배치, 교동도와 볼음도, 서검도 수역을 집중 단속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중립수역 밖으로 밀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작전으로 북한과의 새로운 충돌 지역이 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곳은 북한과의 거리가 채 3㎞ 내외 밖에 되지 않는다. 그동안 NLL 인근에서 남과 북이 수차례 무력으로 충돌해 온 만큼 이 곳에서도 자칫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사항에서 약속한 중립수역에서 쌍방의 해안선 100m 이내로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개인화기를 들고 단속에 나서는 우리 고속단정(RIB)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정 반대로 북한과 새로운 대화채널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어선 단속이 민정경찰의 주 목적인 만큼 군사적 충돌 방지를 구실 삼아 최근 '대화 공세'에 열을 올리는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서 북측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같은 특단의 대책을 꺼낸 데에는 이 지역에 갈수록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연 2~3회에 불과했던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지난해 120여 회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무려 520여 회까지 늘어났다. 한강 하구의 범게와 꽃게가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우리 정부는 유엔사 군정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차례 중국을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으나 불법조업이 계속되자 결국 민정경찰 운용 계획을 꺼내들었다. 다만, 해당 수역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만큼 유엔사 군정위 명의의 민정경찰 운용 내용이 담긴 대북전통문을 전날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발송했다. 아울러 중국측에도 같은 내용의 조치 내용을 전달한 상태다.
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인근 해역에 지원 병력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며 환자 발생시를 대비, 헬기 지원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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