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윤관석의원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입법 추진 “개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3일 03시 00분


종합일간지, 지역신문, 주간지 등의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재선·인천 남동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미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가 완료되는 즉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확정되는 대로 협조를 구해 전통 활자매체 활성화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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