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일간지, 지역신문, 주간지 등의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재선·인천 남동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미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가 완료되는 즉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확정되는 대로 협조를 구해 전통 활자매체 활성화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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