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김수민 고의성 없는 실수…檢 기소하면 망신 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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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14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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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이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며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자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이 최고위원은 1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브랜드 호텔을 실제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숙명여대 김 아무개 교수를 만나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선거 당시 홍보 업무를 대행했던 2개 업체가 브랜드 호텔에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 “자문료라고 하지만 자문료가 아니라 실제로 작업 비용이다. 일을 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한 작업의 대가였다면 왜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광고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따라간 것”이라며 “그러니까 일종의 실수라고 본다. 고의성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브랜드호텔의 통장 복사본을 받아봤는데, 계좌에 2억원이 그대로 있었다. 체크카드를 준 것도 그 사람이 그냥 갖고 있어서 외부로 흘러간 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제는 검찰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법관이 영장을 청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겠나. 그건 상식에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장 입장이 아니라 법률가의 상식으로 보건대 그걸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면 검찰은 망신 당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앙대 법대 교수를 지낸 법학자 출신이다.

이 의원은 다만 “계약을 정교하게 하지 않고 뭉뚱그려 해서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본다”며 “신생정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한 것이 화를 불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김 의원의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인재영입 케이스는 마지막날에도 후보를 정하는 경우가 정치권에서 왕왕 있었던 일”이라며 “김수민 의원이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 비례대표 1,2번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은 것이어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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