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된다. 갈등을 빚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제시한 수정안을 받아들인 결과라 정부와 야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協治)’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의 지급 범위를 ‘취업 및 창업 준비자’로 대폭 제한하고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저소득층일수록 우선권을 주는 수정안을 10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가구소득이 60%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주려던 기존 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17일 이 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로써 미취업 청년 3000명(만 19∼29세)에게 최대 6개월 동안 활동비를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박원순표’ 청년수당 사업은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마감하고 일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본보가 입수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 제안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년수당의 지급 범위를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했다. 소그룹 스터디 공간 대여료, 어학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비, 각종 시험 응시료, 구직 활동을 위한 면접학원비, 창업가를 위한 시설 이용료 등 취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계획을 밝힌 청년만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청년수당 ‘저소득층 취업-창업 준비자’에 지급 ▼
개인 취미 활동, 동아리 활동 등 취업과 연관성이 없는 영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자 선정 방법도 대폭 수정됐다. 소득이 낮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 직계비속 등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기존 안에는 복지 혜택이 절실한 저소득 청년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를 만들고, 향후 복지부와 함께 공동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후 모니터링 제도는 현금 복지의 효용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서울시가 제시한 청년수당 사업은 현금 살포의 전형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상과 지급 범위가 명료해지면서 취업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후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특정한 자격과 조건 없이 현금성 특혜를 주고 있는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원, 무상 교복)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청년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협치 정신은 누리과정 등 중앙과 지방의 복지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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