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33명이 1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력화법’을 공동 발의했다. 더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검인정 도서만 교과서로 인정하고 국정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 몰래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국정화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4·13총선 직후 두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결의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현안에 묻히면서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국민의당 의원 7명이 이 의원의 법안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여(對與) 공조 전선이 짜이고 있다. 두 당은 국정화 폐기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상임위 가동이 본격화하면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교문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미 “표 대결을 해서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겠다”고 예고했다. 교문위 29석 가운데 야당이 과반인 16석을 갖고 있어 수적으로 유리하다. 더민주당은 당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을 교문위 간사에 선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 간사에 배치된 친박(친박근혜)계 이장우 의원은 안건 상정조차 해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야권의 공조 추진에 대해 “국회와 상임위를 야당 마음대로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냐”며 “야당이 국정화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상정하려 하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문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로 충돌을 예고하면서 20대 국회 초기부터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역대 교문위는 역사교과서 용어 변경 논란, 좌우 편향 역사교과서 논란 등 이념논쟁으로 공전을 반복했다. 실제 교육 문제와 밀접한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법안 처리율도 전체 상임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맴돌았다. 18, 19대 국회를 거치면서 8년 연속 국감 파행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