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작성을 완료하고 이를 발표했다. 총 130개 품목이며 핵 관련 89개, 미사일 관련 41개로 구성돼 있다. 이번 발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라 발표한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3월 8일 발표)에 따른 후속작업이다.
‘감시대상품목’은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목록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서 새롭게 의무화된 ‘캐치올(catch-all·모두 잡는다)’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캐치올’이란 다자수출통제체제(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바세나르체제·WA)가 금지하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하면 모든 해당 품목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번 리스트에는 중수소와 중수, 고폭발물 등 원자·수소폭탄의 원료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품목과 함께 납, 리튬, 질산 등 폭발물로 전용될 수 있는 일반 품목도 다수 포함됐다. 볼 베어링, 고속영상 카메라, 직류변압기 등도 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 목록을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전파해 수출통제에 나서는 한편 서울에서 진행 중인 NSG 총회에서 ‘핵 관련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회람해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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