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개입해 로비 대사로 수천만원을 받은 예비역 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1일 수뢰후부정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위반 등의 혐의로 예비역 소장 이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방타제품 납품업체 S사로부터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7~2010년 28억원을 투입해 첨단 나노 기술을 이용한 철갑탄 방호용 액체 방탄복을 개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1년 말 “일반 방탄복에 비해 비싸고 무거워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액체 방탄복 조달 계획을 철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었던 이씨는 S사 요구대로 국방부의 방탄복 조달 계획을 무산시키고 S사를 방탄복 납품 업체로 선정하도록 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퇴직 후 자신의 아내를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하게 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는 수법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씨는 다른 방산업체 2곳에서도 사업 수주나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7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S사는 2014년 북한군이 사용하는 소총에도 구멍이 뚫리는 구형 방탄복을 특전사령부에 납품해 문제가 됐다. S사는 대령급 이상 21명 등 군 출신 29명이 재취업해 있어 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 선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준장 홍모(55)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방탄유리 납품업체에 실탄 490발을 무단 반출하고 허위 시험평가서를 낸 혐의 등으로 예비역 대령 김모(64)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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