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委 동의 받아 행자부 장관이 제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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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감 6명 차기 청장 후보… 국회 동의없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힌다. 차관급이지만 15만 경찰을 이끄는 조직 규모와 대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 특성상 부처 장관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회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장 발탁에는 대통령의 뜻이 직접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다.

차기 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은 모두 6명이다. 이철성 경찰청 차장(58·간부후보생 37기), 백승호 경찰대학장(52·사법연수원 23기),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58·간부후보생 30기),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50·경찰대 5기), 김치원 인천지방경찰청장(54·경찰대 1기), 정용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52·경찰대 3기) 등이다.

치안 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 절반이 퇴임 후 수사 대상자로 전락했다는 것은 경찰의 비애다. 1991년 경찰청 출범 이래 청장을 지낸 18명 중 9명이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섰고 그중 8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재임 중이나 퇴임 후의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이었다.

경찰대 출신 첫 경찰청장으로 퇴임 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강신명 청장은 2014년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경찰청장들이 퇴직 후 다른 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경찰청장을 제 마지막 직책으로 생각하고 근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경찰#경찰청장#대통령#국회#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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