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틀전까지 여론조사 공표 허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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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 국회제출… 심의위에 과태료-고발권 부여
고발된 기관은 조사결과 공표못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고발한 여론조사기관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시정 명령, 경고 등 형식적인 조치만 가능했던 공심위에 과태료 부과권, 고발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법한 여론조사를 철저히 막겠다는 취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과 조작 등 위법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향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선관위의 개정의견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기간도 선거 이틀 전까지 공표를 가능하도록 바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공표 금지 기간이 선거 6일 전부터 투표 마감시간까지로 돼 있어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부정확한 여론조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떴다방 여론조사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4·13총선 당시 자체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한 채 국회로 넘겼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수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위원 9명 가운데 여야가 4명씩 추천하면서 ‘여야 대리전’이 됐던 것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1명씩만 추천하고 다른 6명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20대 국회가 개원 초기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바로 구성해 선거구획정위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선거#여론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법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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