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영란法 시행령 최종안 29일 확정 ‘선물 5만원 제한’ 원안대로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4일 03시 00분


권익위 “찬반 팽팽… 수정 어려워” 6월 다섯째 주 정무위 보고… 국회의견 반영
9월 28일 시행… 헌재 결정 변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29일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한다.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김영란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기간은 22일까지였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29일까지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다음 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면 국회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특정 품목을 금품 수수에서 예외로 두기는 어려운 만큼 권익위는 금품 수수 허용기준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선물가액 기준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가장 팽팽히 맞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농림축수산단체가 “선물가액을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참여연대 한국YMCA 등 시민단체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당초 법의 취지대로 금품 수수 허용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 의견이 워낙 팽팽해 시행령 수정이 쉽지 않고 당초 법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까지 나올 것을 우려해서다.

김영란법 시행의 최대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당초 공직자에게 한정됐던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고 의례적인 사회 상규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면서 ‘과잉 입법’일 수가 있다는 점이다. 헌재가 적용 대상에 교원 언론인 등을 포함한 점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시행령은 이들에 대해선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법 시행일(9월 28일)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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