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국민의당 측이 관련 업체에 허위진술을 하라는 취지로 조언했다’는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조선일보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 측이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제출한 의견서를 입수했다며 해당 내용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국민의당과 TV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S사 대표 K씨가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직후,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당과 상관없는 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K씨가 “그럼 맥주 광고 업무를 진행 중인데 그 업무로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할까요”라고 묻자 왕 부총장은 “굿(good) 굿”이라고 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의원이 왕 부총장에게 “왜 허위 계약서를 써야 하느냐”고 묻자, 왕 부총장은 “TV 광고를 (우리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또 진술서에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하도급업체들에게 ‘브랜드호텔이 광고업체 S사로 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하라’고 조언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측이 인쇄대행업체인 B사와의 계약도 당 지시로 이뤄졌다고 진술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3월 17일 왕 부총장이 B사 대표와 함께 브랜드호텔 사무실을 찾아와 선거공보물 관련 디자인 업무에 관해서는 B사와 계약을 맺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진술로 판단한다”며 부인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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