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세월호 집회 출동-천막 철거뒤… 관할서장 빚 명세까지 요구한 野의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30일 03시 00분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
종로-영등포서장 인사기록 外… 친인척 근무현황까지 제출 요구
전문가 “法근거 없으면 거부 권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를 맡아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측(43·초선·서울 은평갑·사진)이 일선 경찰서장의 금융 거래, 친인척 근무 현황 등 상세한 개인 신상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 측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찰서는 최근 잇따라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 현장을 관리했던 곳이다.

29일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 등에 따르면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 직후 박 의원 측은 서울지방경찰청에 홍완선 종로경찰서장과 신윤균 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 측이 요구한 자료는 서장들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업무추진비 명세와 동석자 명단, 포상, 출장비 등 업무 관련 사항 외에도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찰 내 보직 현황, 초과 근무 및 금융 부채 현황, 학자금 대출 명세, 국회의원실 화환 발송 명세 등까지 다양하다.

국회 안팎에서는 박 의원 측이 요구한 자료 일부가 공직자에 대한 통상적인 감시 기준을 넘었다는 의견이 많다. 부채를 비롯한 금융 정보는 수사 당국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열람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 명세는 자녀의 학력까지 노출될 수 있는 등 제3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르면 법적 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법 18조를 보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국정감사 때도 안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해서도 안 되고 답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박 의원 측의 자료 요구가 최근 열린 세월호 집회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종로서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영등포서는 28일 국회 앞에서 각각 열린 세월호 집회 현장을 관리했다. 경찰은 26일 집회 때 4·16연대가 설치한 차양막이 종로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물이라고 보고 구청과 함께 철거했다. 28일 집회에서는 경찰이 국회 주변 100m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위반이라며 통제해 주최 측과 마찰을 빚었다. 박 의원은 26일 집회 후 경찰의 대응에 항의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친인척 근무 상황은 해당 경찰서에 서장의 친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 보려는 것이고 부채 명세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공개 기준에 준해 공직상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채무의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자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서 공직자의 근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세월호#박주민#더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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