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0시 김창석 대법관의 선언이 떨어지자 쇠사슬로 묶여 있던 인천지법 327호 법정 문이 열렸다. ‘외부인 접근 금지’ 표시는 물론이고 문틈까지 테이프가 꼼꼼하게 붙어 있던 법정 내부에는 양 벽면 앞에 봉인된 77개 투표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4·13총선’에서 26표 차로 당락이 엇갈린 인천 부평갑 선거구 투표지들이 보전 신청 두 달여 만에 개봉되는 순간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9시간가량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57)이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투표용지 재검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20대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26표 차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62)에게 패한 문 전 의원은 “현장에서 4, 5건의 개표 오류가 있었다.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4월 20일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검표 결과 문 전 의원의 유효 표는 4만2235표, 정 의원의 유효 표는 4만2258표로 기존 결과보다 3표가 줄어든 23표 차로 좁혀졌다. 유효 또는 무효를 가려야 하는 판정보류 표가 26표로 집계돼 향후 판정 결과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문 전 의원이 판정보류 표 가운데 24표를 얻으면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판정보류 표는 대법원으로 옮겨 대법관들이 유무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날 검증은 처음부터 개표하듯 재검표를 한 것이어서 표차가 줄어든 3표가 원래 어떤 표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표가 진행된 이날 재검표는 문 전 의원이 보전 신청을 한 전체 투표함 77상자, 12만4951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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