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갑 재검표, ‘판정보류 26표’ 당락 뒤바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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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30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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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에서 26표차로 당락이 갈린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 결과, 3표 차 더 줄어든 23표차로 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4만2258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은 4만2235표를 획득해 정 의원이 23표를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판정보류표가 26표로 집계됐다. 대법원의 판정보류표 검증에 따라 당락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예기다.

다만 판정보류표 중 문 전 의원 표가 24표 이상 나와야 당락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락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정보류표를 대법원으로 가져와 대법관들이 유·무효를 판단한 뒤 검증과 합의를 거쳐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문 전 의원은 정 의원에 26표차로 밀려 낙선하자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꿨다” 며 4월20일 선관위를 상대로 국회의원선거 무효 및 국회의원당선 무효소송을 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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