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의원 보좌진 자격-급여 엄격히 관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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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좌진 편법’ 어디까지]
美, 배우자-4촌이내 혈족 채용 금지… 獨, 친인척 보좌진은 급여 청구못해

‘국회의원은 보조 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고,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15조)

현행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은 1991년 제정됐다. 1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범은 1993년 한 차례 개정된 뒤 23년 동안 그대로다.

한국에선 ‘국민정서법’에 기대는 동안 선진국 의회에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만 해도 미국은 의원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채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1명까지는 고용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몰래 채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프랑스에선 상원의원은 친인척을 채용할 수 있지만 급여는 일반 비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하원의원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그 대신 급여는 일반 비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독일은 친인척 채용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르면 이달 중에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수백 장 분량의 미국 의원 윤리 매뉴얼도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다”며 “여론에 휩쓸려 부랴부랴 법안을 만들기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세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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