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의 ‘민원’은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연장선상이라는 취지다. 당초 이 법은 공직 사회의 청탁과 접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자신들은 ‘예외’로 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은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할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강 의원은 “선출직이라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이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맞지 않다”며 “특권 조항을 삭제해 공평하게 법을 적용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에 속한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 원안에 담겨 있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가 삭제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명은 ‘부정청탁 방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으며,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 친족인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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