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가 번복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사진)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이는 것과 관련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4일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조응천 의원이 그 사실이 잘못된 사실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면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분명한 실수고 분명한 잘못”이라면서도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했다. ‘방탄이다’라고 볼 순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 “행정권이 입법권, 다시 말해 국회에 대해 위에 있는 현실에 서 정치적 탄압 우려로 갖춰진 최소한의 방어권이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구절 자체가 대단히 방어적인 규정”이라며 “다만 정치 탄압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한 방탄으로 활용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체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제도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위촉됐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주장했다 번복해 명예훼손 논란을 빚은 조 의원은 이날 “피해자에게 찾아가 모든 비난 감수하고 사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주장이란 걸)확인하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 문자도 했는데 연락이 없고…찾아가려고 했는데 외국에 있다는 얘길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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