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견제 강화 소액주주 권한 확대” ‘김종인표’ 1호 법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5일 03시 00분


상법개정안… 여야 120명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례대표 5선인 김 대표가 처음으로 대표 발의하는 법안으로 여야 의원 120여 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종인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기업 수뇌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소액주주의 권한을 동시에 강화하자는 것이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모회사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했다. 모기업 총수의 지시를 받은 자회사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또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기존 사외이사는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게 했고, 사외이사 중 1명은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임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액주주의 원격 의결권을 강화하는 안도 담겼다.

김 대표는 “감사, 사외이사 등은 기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총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근로자 소액주주의 경영감시와 감독 권한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더민주당 전체 의원 122명 가운데 10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천정배 전 대표 등 12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이 주도하는 ‘어젠다 2050’ 포럼 멤버다.

하지만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당 소속 15명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계 일각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져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김종인#더민주#법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