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타국에선 상상 못할 일…보석 허가 해야”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7월 5일 11시 44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상균 징역 5년 선고는 다른 나라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정부는 보석을 허가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상균 징역 5년 선고는 다른 나라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정부는 보석을 허가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5일 전날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규모의 나라에서 노동계의 수장을 구속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라며“(그런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8년 형을 구형하고, 5년 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봐도 검찰과 법원이 노동운동에 대한 근본적 반감을 갖고 재판에 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UN) 인권이사회가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집회금지와 차벽설치 등에 대해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21조’에 어긋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상기하며 “국내에서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이 사건은 이미 정부와 경찰의 책임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정부와 경찰의 무모한 행태에 제동을 가하는 판결을 해주길 바라고,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정치보복·공안탄압 판결”이라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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