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법안 반대’ 이상민 당시 법사위장 “의원 포함 고위공직자로 제한해야”
지난해 3월 ‘김영란법’ 국회 통과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사진)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위해 극약처방을 하는 건데 극약을 무제한 살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범위를 잡아 (법이)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정부패도 없애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500∼600명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면 된다”며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진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이 법의 적용 대상을 고위 공직자로 한정하고 현행법에 누락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까지 포함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사위 상정을 한때 보류시켰다. 당시 법사위원 대부분이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자 다른 의원들은 침묵했고, 비난 여론이 자신에게만 집중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여야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나와 같은 의견이었지만 통과 무산 시 비난 여론을 의식해 ‘통과 이후 수정 보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존중해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켰는데 이후 보완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정청탁을 15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7가지 예외 사유를 둔 규정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또 “법 시행 전에 여야가 합의만 하면 보완 입법이 가능하다”며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