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관저서 여친과 밀회 모습 보도했다면 사생활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6일 22시 21분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자친구와 밀회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면 사생활을 침해한 것일까?

프랑스 법원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여배우 쥘리 가예의 관저 데이트 장면을 몰래 찍어 보도한 언론 매체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파리 외곽 낭테르법원은 5일 연예주간지 ‘브와시(Vioci)’에 대해 국가에 벌금 1500유로(약 195만 원)를, 가예에게 위자료 1유로(약 1300 원)를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위자료 1유로는 가예가 상징적 의미로 청구한 금액이다. 가예 측 변호사는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반겼다. 주간지 브와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브와시는 2014년 11월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가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宮) 테라스에서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찍은 뒤 ‘둘의 관계가 시작된 이후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은 아직 보여진 적이 없었다’는 제목을 단 1면 표지사진과 함께 염문설을 제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당시 연인 관계라는 보도를 부인했고 가예는 “보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며 매체를 고소했다. 사진이 관저 내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가원수에 대한 보안이 지나치게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랑드 대통령은 브와시 보도에 앞서 2004년 1월 오토바이를 타고 몰래 가예를 만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결국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결별했다. 이후 트리에르바일레는 자서전에서 올랑드를 ‘샴페인 사회주의자(부유한 사회주의자)’라고 원색 비난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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